법률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몇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내 친구의 사례입니다.
친구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좋아져서, 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위자료는, 여자 측에서 '줄 돈이나 있어?'라는 식으로 마무리지었다고 합니다.
그 뒤, 내가 그 친구를 우리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려줬고,
그 친구는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몇년 후에는 겨우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위자료 문제로요.
( 그 친구가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전화 통화 내용을 내가 옆에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자 측에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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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부터 2년의 기간안에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의 경우는 3년의 기간안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더욱이 이미 이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별다른 이혼의 귀책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