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가입을 하고 연간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회사에서 개설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에게 일반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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