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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족제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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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

형사 고소는 진행중이고 민사소송 전용으로 작성했던 자료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11.06 오전 2시 30분 쯤 원고는 피고가 트위터(x)에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 전용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디 옮기기(계정과 계정 간 티켓을 옮기는 방법)를 통해 티켓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전 2시 40분 쯔음,

600,000원에 거래를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전 2시 46분 경 6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후에 피고가 알아놓은 아이디 옮기기 전문 업체를 통해 티켓을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인 2023.11.07. 오전 2시 36분 경 아이디 옮기기를 시도하였고 피고에게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더보이즈 콘서트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티켓을 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은 위와 같고요.

대화내역은 있고요.

후에 피고가 아이디 옮기기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줬는데 피고의 다른 계정을 업체인것처럼 주작했더라고요.(=결론은 아이디 옮기기 시도한 적 없음)

피고는 사기친거 들키고 저한테 급하게 전액 환불해준다 하였지만 저는 환불 안 받더라도 엄벌에 처하게 하고싶습니다.

심지어 피고에게 아이디 옮기기 하라고 알려준

제 티켓 계정을 피고가 멋대로 로그인해서 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일부 금액은 환불한 상태입니다.

저는 환불 거절 의사 끝까지 밝혔었고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민사로 충분히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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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주장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명확한 것으로 보여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