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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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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서비스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법인세 감면이 75%나 되고, 과밀지역에서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 가요?

신성장 서비스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법인세 감면이 75%나 되고, 과밀지역에서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 가요?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무엇이고 마트등 도소매업도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며, 창업지역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또는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은 감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