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물품 거래 사기도 신고가능한가요?
* 3개월 전의 일입니다 (한 번 모바일로 신고했었고 경찰 방문하라는 문자 받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생겨 재접수하려고 합니다)
* 사건경위: 트위터에서 제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오픈채팅방 링크와 함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오픈채팅방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구매자고 총 58000원 입금했습니다.
오픈채팅 내용 아직 있고 사기꾼은 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계좌번호와 해당 계좌주 이름만 알고 있고 이외에는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입금 후 입금 완료 캡쳐 화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계좌가 정말 그 사람 명의의 계좌인지는 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구매할 당시에 물품 사진들을 다 받았으나 아마 도용한 사진인 거 같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고 경찰서 출석도 가능합니다.
돈 안돌려받아도 되고 너무 괘씸해서 처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품 거래 사기 신고 절차가 원활하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수사의 가능여부를 점치기 어려우나 일단 사기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