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중고거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자주 합니다.

1. 며칠 전, 가족 명의의 번개장터 계정(이하 번장 A)에 제 카카오톡 오픈채팅 닉네임(이하 XX)를 언급하며

'뭐라는거야 XX련이 맞을래?'

라는 채팅을 보내고는 차단당했습니다.

2. 이후 같은 날, 이번에는 네이버 플리마켓에 제가 올려놓은 상품에 구매연락이 왔습니다.

채팅으로 번장 A 계정과 제 번개장터 계정(이하 번장 B)를 언급하며, 동일인이라면 구매를 희망한다고 채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해주었고, 원칙상으로는 네이버 플리마켓도 안전결제 플랫폼이나 구매자가 요청하기에 카카오톡으로 불렀습니다.

그 곳에서 제 계좌번호를 남기며 구매할거면 송금하라 했습니다만, 약속한 당일 오후 5시가 지나도록 연락은 없없습니다.

3. 이번에는 4일 토요일, 번장 B 계정이 정지가 풀려 상품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상품을 업로드한지 2분도 되지않아 1번 상황에서 욕을 하고 도망쳤던 계정이 채팅을 걸어와

'XX야 뚜까쳐맞기싫으면 글내려'

라고 보내고는 차단하고 도망친 다음, 번개장터 탈퇴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파악한 사실이지만, 2번 상황의 당사자는 저와 과거 오픈채팅에서 싸웠던 미성년자와 동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우선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이 동일했고 과거 그 친구에게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 전화번호를 습득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친구추가 시도를 해보니 연락두절된 카카오톡 계정이라고 나왔습니다.

1,2,3번의 인물이 전부 동일인인지, 아니면 1,3번과 2번은 다른 인물인지는 번개장터 특성 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진 시기가 상당히 겹쳐있는 만큼, 동일인 내지 2번 인물과 1,3번 인물이 친하고 저를 싫어하는 인물인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또한 번개장터는 상호차단했더라도, 탈퇴 후 7일이 지나 재가입하면 다시 채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제게 다시 욕하러 올 생각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귀찮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싸웠고 앙금이 남았다고 한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지않고 하등 관계없는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찾아와 행패부리고 차단하고, 구매하겠다 해놓고 계좌번호 습득 후 잠적하는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이런건 경찰 접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본인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동일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지속성이나 반복성 측면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