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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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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명예훼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방 하나를 운영중인데요 여기서 사기당했다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A 가 B랑 거래를 했는데요 B가 사기를 쳤다는 글을 올리셔가지고 방장인 제가 B에게 멘션을 해서 물어봤거든요

본인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른 오픈채팅방에 본인이랑 프사 닉네임까지 동일한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랑 착각을 하신거 같다는거에요

확인을 해보니 정말 있으시더라구요 다른 채팅방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기꾼이다 조심 하셔라 이렇게 태그를 해서 남겼어요 이부분은 충분히 의심이 들고 증거도 있어서 이렇게 한거 거든요

그 분이 보셨는지 바로 갠이 오셔서 화를 내시는거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거냐 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다는거에요

그래서 설명 드렸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님이랑 닉네임 프사까지도 동일했고 충분한 의심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거였다.

님이 말씀 하시는거 들어보고 오해였다면 사과 드리겠다 단톡방에도 사과글 올리겠다 했구요

말 들어보니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신분 과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가 생긴거더라구요

그래서 오해였던거 같다 사과드리겠다 하니 자필문 사과를 요구 하시는거에요 제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있냐 말씀드리고 톡으로 재차 정중히 사과드린 후 단톡방에도 사과글 올렸어요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분명 사과 받아 들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운영중인 방에도 사과문 올리라는거에요 운영중인 방에 계신 B분이랑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요구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안하면 방금 사과한거 안받겠다고 다시 번복하시네요ㅠ

이거 명예훼손 고소 성립되나요? 고소 하겠다고 협박하는것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 표현 내용이나 방식이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