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문제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고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구매자 분이 구매한다고 계좌를 받아갔는데 잠수를 타셔서 제가 둘이 있는 중고거래 채팅방에서 ‘한심하네 남한테 피해나 주고’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쪽에서 제 계좌로 1원씩 2번 입금하면서 ‘한심하네’ , ‘피해나 주고’ 이러고 2번 입금이 왔습니다. 이거 남의 계좌로 이렇게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제가 구매자한테 한마디한 건 문제가 되나요? 위에 작성한 저 말이 전부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