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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사자264

단정한사자264

중고거래 문제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고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구매자 분이 구매한다고 계좌를 받아갔는데 잠수를 타셔서 제가 둘이 있는 중고거래 채팅방에서 ‘한심하네 남한테 피해나 주고’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쪽에서 제 계좌로 1원씩 2번 입금하면서 ‘한심하네’ , ‘피해나 주고’ 이러고 2번 입금이 왔습니다. 이거 남의 계좌로 이렇게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제가 구매자한테 한마디한 건 문제가 되나요? 위에 작성한 저 말이 전부였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위 내용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는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