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부과
아하

법률

형사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자수한뒤 같은 혐의로 처벌될수있을까요?

불법사채 이용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이후 사채업자의 협박·불법추심으로 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전화번호를 협박올줄 알고도 돈빌리려고 제공한 제가 방조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선제적으로 사과·배상·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진정성 있는 용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이후 추가 방조나 잘못은 전혀 없었음에도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장기화·확대될 경우, 피해자가 과거의 용서와 무관하게 방조자에게 사전 연락이나 감정 표출 없이 곧바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추가 피해로 번지기 전에 제가 이 행위를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받고 마무리하고싶습니다.

일단 자수전까지 피해규모가 클수도있지만 모든 피해자분들이 진정성있게 용서해주시고 고소를 안한다고 하셨으나, 추가피해가 오기전에 제가 자수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방조죄를 자수하여 형을받고 끝났으며, 지인들피해는 용서받은뒤, 방조혐의를 책임지고 그 방조 초범으로 처벌받은뒤 이후 어떤 추가범행도 방조도 새로없었지만, 정범이 안잡혀서 기존 방조행위로 추가피해가 더 발생할경우, 나는 이 추가피해에대해서는 다시 같은 방조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즉 자수 당시 처벌받은 방조혐의이외에 이후 어떤 범죄도 방조도 없었으나 그때 처벌받은 방조혐의에서 추가 피해가 사후 더 발생하면 그걸로 제가 다시 처벌받게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법에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가 단일한 범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