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채 채무자도 이러면 처벌받을까요?
지난달 불법사채를 빌리면서 그들이 지인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할수있음을 꽉 알고도, 절박하단이유로 한심하게 지인들 연락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유출된건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실명뿐이지만, 예상을했기에 빌린돈을 갚고, 갚기전 늦어질거같아서 꼭 갚을테니 제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피해가 안생기게하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쪽으로 몇달동안 수백 수천건의 협박및 스토킹적인 문자. 특히 모욕을 넘어선 납치예고(물론 전혀 실행되진않았고 다른정보가없어서 그럴가능성도 없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는 충분했음)가 오게되자, 납치예고문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에 지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건아니고 돈빌리려고 오직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인들의 항의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그분들은 이미 분노가 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입고 고소를 예고하신분들이 5명정도인데, 불법추심과 협박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 스토킹등 성립가능한 여러 죄목에대한 방조죄라고 말하시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경우 초범이고, 진지한반성과 합의시도, 불발시 공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걸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제가 이분들의 분노속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조금이라도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본인이 그 추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본인 양형이나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