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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혐의 수사에 대한 추가질문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게시글을 올리고 본인이 아닌 성인 음란물을 자신이라고 속여 팔던 사람이 검거 됐을 때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청물을 판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할 것인데 판매자가 갤러리에 있는 영상은 지우고 라인이나 트위터 같은 메세지에 영상을 보낸 기록은 있을 때 그영상을 분석해 본인이 찍은 것인지 다운 받아 판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 했는데 메세지로 내역에 있는 영상으로도 메타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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