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판매 혐의 수사에 대한 추가질문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게시글을 올리고 본인이 아닌 성인 음란물을 자신이라고 속여 팔던 사람이 검거 됐을 때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청물을 판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할 것인데 판매자가 갤러리에 있는 영상은 지우고 라인이나 트위터 같은 메세지에 영상을 보낸 기록은 있을 때 그영상을 분석해 본인이 찍은 것인지 다운 받아 판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 했는데 메세지로 내역에 있는 영상으로도 메타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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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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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분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메세지에 있는 영상은 업로드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영상과 판매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상식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