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는 통장 분개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는 통장을 받아서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받을 때 그냥 현금으로 분개 해주면 안되는 걸까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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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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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분개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재하는 회계처리이며 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처럼 간단하게 한줄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사는 간편장부대상자든, 복식부기의무자이든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사업자(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제공하면 통장거래내역의 기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통장거래내역을 조회 할 수 없기에 제출해 주면 통장거래내역을 기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현금처리 합니다.
다만, 추계 신고 대상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개인사업자라도 통장을 받아 법인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변과 차변을 통해 이중으로 기록하여 보다 정확하며,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대차를 맞추지 않고 간단하게 장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