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시적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최근 판례인 경우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계약준수를 원칙의 예외 해당할만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정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 이후에 당사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전쟁 등 천재사변)으로 그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하락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