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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잔잔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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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 합의 후에 안줄시 어떻게하나여

노동청 신고 후 합의했는데여 합의후에 만약에 사장이 합의 어길시에는 다시 노동청에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여? 아니면 바로 민사로 넘어가야하나여? 4개월 걸쳐서 준다는데 중간에 돈안줘버릴 경우에여 그리고 카톡으로 합의내역 기록 남겼는데 따로 노동청에가서 체벌불원서? 거기에 돈 다 받고나서 싸인하러가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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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진정이 의미가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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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확인 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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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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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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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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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시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라면 다시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후 합의하신 내용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