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체불임금 합의 후에 안줄시 어떻게하나여
노동청 신고 후 합의했는데여 합의후에 만약에 사장이 합의 어길시에는 다시 노동청에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여? 아니면 바로 민사로 넘어가야하나여? 4개월 걸쳐서 준다는데 중간에 돈안줘버릴 경우에여 그리고 카톡으로 합의내역 기록 남겼는데 따로 노동청에가서 체벌불원서? 거기에 돈 다 받고나서 싸인하러가면 되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진정이 의미가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확인 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시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라면 다시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후 합의하신 내용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