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아동수당,용돈으로 매수한 주식 신고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아동수당이나 용돈 등으로 매수한 자녀 주식도 증여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천만정도 자녀 계좌로 굴리고 있는데..

1.지금 5세 자녀에게 1천만원 일시 증여하게되면 15살전까지 1천 추가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5살 이후로 추가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매월 일정액은 어려워서 유기정기금신고는 어렵고..1천신고하고나서 들어오는 아동수당,용돈으로 계속 매수할 생각이라서요..2천모아서 10살에 신고하자니...그때까지 혹시 수익이 생기면 그부분은 공제가 안되니..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 없습니다.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시점마다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수익이 아닌 계좌이체한 원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치를 합산해 과세합니다.

    시기를 조절하시면

    5세 상반기

    15세 하반기에 2천만원씩 증여하시면

    증여세과세없이 4천만원을 증여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