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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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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고 나와서 임차권등기 설정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한푼도 못받고있어요. 집주인이이자명목으로 이번달부터 20만원정도 줄테니 소송은 미뤄달라고하는데 돈받아도 되나요?

전세금을 못받고 나와서 임차권등기 설정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한푼도 못받고있어요. 집주인이이자명목으로 이번달부터 20만원정도 줄테니 소송은 미뤄달라고하는데 돈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서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소송을 늦춘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빨리 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거이 궁극적으로는 원하시는 바를 빠르게 달성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