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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가오리188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떼가나요?
아니면 이미 거주한 나라에 세금을 냈기에
우리나라로 올 때는 세금 면제가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세금 내시지만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이중과세조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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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거주자라면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해외에서 소득 지급 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외 근로소득 중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번 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 세법상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