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일을 하고 번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세금을 추가적을 떼가나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떼가나요?

아니면 이미 거주한 나라에 세금을 냈기에

우리나라로 올 때는 세금 면제가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세금 내시지만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이중과세조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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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거주자라면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해외에서 소득 지급 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외 근로소득 중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번 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 세법상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