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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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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 시에 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뭔가요?

이번에 갖고 있던 주식의 교환 공시가 나면서 증권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면제 받을 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특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 요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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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경우 대주주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세를 과세하지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거래한다면,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성질이 유사한 항목간의 교환으로 인정받는다면 양도세가 과세되지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식을 교환하더라도 양도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