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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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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조정회부결정문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매도청구소송중에 있습니다

조정회부가 결정났고 언제 조정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매도청구대상이지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결정문처럼 공지가 왔는데 이에 대한 반박은 할수 없는지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답변서 제출없이 매도청구대상자는 결정이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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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회부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합니다. 보통 조정회부 결정 후 2-3주 이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매도청구대상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은 가처분이 부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 결정을 한 경우 보통 한 달 내로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이고 해당 가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렵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도청구 자체를 다투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