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연차정산법 그리고 현제 날자퇴사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작년근무하고올해 연차받아 다쓰고

퇴사하려합니다 질문

입사일자9월16일 이면 지금퇴사해도

입사일 기준으로1년이라는시간이 지났지때문에 내년에 받게될 연차도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9월 1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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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9.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도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