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금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전세2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전세 연장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금 꼭 줘야하는거죠
5%로 줘야하는거 같은데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 종료 2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혀 연장하는 갱신,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밝혀서 협의에 의한 계약갱신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계약조건 동일)이고, 그 다음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인데 여기에 대해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계약갱신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연장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줄이거나 높이거나 동결하는 등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가 오르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할 것이고, 시세가 떨어지면 동결을 요청할 겁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주변 시세가 오르면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을 희망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유지나 인하를 요청할 겁니다.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인상 및 동결에 동의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인상은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1회에 한해서 기존 보증금이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은 경우에는 상하한선이 별도로 없기에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