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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1.고시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면(보증금반환조건지겼는데도) 소보원에 고발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2.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공익적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소보원에서 해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간에 고발하여도 마땅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며,
단순히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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