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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소비지보호원 고발(빠른답변감사합니다.)

1.고시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면(보증금반환조건지겼는데도) 소보원에 고발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2.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공익적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소보원에서 해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간에 고발하여도 마땅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며,

    단순히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