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포괄임금제 근로자 경영악화로 인한 고정 시간 감소 가능여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재 포괄임금제 고정 시간 33시간을 받으면서 근무 중인데
병원 경영상으로 인해 2시간 단축 근무를 한다고 대표가 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2시간은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였을때
근로자 합의 없이 가능한건지? 서면통지만 해서 2시간에 대한 차감이 가능한지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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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