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의 대출채무는 보통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단순히 5년이 도과된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중단사유없이"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5년간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시효완성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