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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꿩283
제가 피파를 하다가 패드립을 하여서 그사람이 방송하는 사람이라 다 녹화되어있고 특정성이 성립되고 공연성은 방송중이라 성립되고 모욕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껄껄은 너희 부모가 내는 신음이지 이걸로 고소가 되는건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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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해당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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