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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긍정적인초밥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차해논 차를 와이프가 운전미숙으로 긁었는데 100프로 다 물어주는건가요??
불법주차는 전부다 무러주지는 않는거 아닌가요?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면 불법주차의 경우 10~2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심하다거나 야간이나 시야 불량으로 확인이 되기 어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아 총발생 보험금을 낮추는 경우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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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는 전부다 무러주지는 않는거 아닌가요?
: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불법주차중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 즉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