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승소후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7월26일에 친구가 컴퓨터를사겠다고 총 204만원이라는돈을 빌려갓습니다. 자신이 다음달에 돈이나온다 그때 주겠다하고 약속한상태로 그리고 한달뒤 물어보니 돈이없다고 지금은 못주겠다고하여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이달라햇더니 안떼어먹으니 돈줄때연락하겠다 연락하지말라해서
이번달에 입금해준다해놓고 그게빌린사람이할말이라면서 달에 10만원씩이라도갚아달라 아니면 그냥 법적조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친구는 갑자기 사정 하나하나 생각해줄거아니면 법적조치해라하길래 카톡을 무시햇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내가 안갚는다고햇냐 왜 전화랑 카톡은 안읽냐 연락안받으면 니가 나 술마시고 성폭행한거 다 소문내고댕겨주겠다라는식으로 말을한후 SNS저를태그후 명예훼손을 하엿습니다. 그리고연락후 그냥 이거까지법적조치하겠다하니
돈받을생각없나봄? 그거짜피 주겠다고하면 끝나는거모름?이라면서 돈을 갚지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햇습니다. 그리고 알겠다 그냥 조치하겠다하니 이제서야 4개월안에 50 50 50 54갚겠다하여 마지막으로 기다려주겠다고한후 한달뒤 25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달뒤 10만원을갚고 3달뒤 5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3개월뒤 5만원을갚고 한달뒤 50만원을갚았습니다. 그이후 8개월간 연락을받지도 읽지도않고 읽씹을 당햇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오랜기다림으로지쳐서 계속 읽씹하실껀가요? 라고물으니 다음날 뭐~밧법이 없는걸 어떻게해요 제촉하면 어디서 돈이떨어지나~ 일을안하는데 돈이어케생기냐면서 2496원과 28원을 붙혓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너무 농락당하는기분을 느껴서 더이상 스트레스받을필요없이 형사고소를햇습니다. 그로부터1년후 사기죄는 제3금융에 돈을빌렷다는 내역이없어 패소햇고 명예훼손죄는 승소하여 합의를하게됫습니다. 그런데 저는 600~700이라는 합의금을 말햇지만 상대측에서는 난 50이상은 못주겠다라면서 합의를하지못하엿습니다. 그렇게 몇달이지나고 검찰에서 문자가와 처분내역이나왓다고해서 확인한결과 구약식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이제 이경우 저는 그친구한테 돈으로 민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만약하게된다면 그친구한테 연락해서 돈을갚을의사가있냐? 없으면 민사소송을 넣겠다해도 문제가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민삿소송을 넣겠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