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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몇촌 이내 걸혼 금지인가요?
현제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중에서 몇촌 이내일 경우에 걸혼 금지 대상에 속하는 것인가요? 동성동본도 몇촌부터 결혼이 가능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결혼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 1항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결혼이 무효됩니다.이런 질문은 법률 분야를 통해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민법 809조 1항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15조 2항).
안녕하세요 바다로 뛰어 가는 거북이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촌이내의 친족까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민법개정으로 인해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됩니다. 이는 혈족혼으로 인한 유전적 문제(기형아 등)를 예방하기 위함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