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 금지는 8촌이내의 경우인가요?
가족관계법으로 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령은 8촌 이내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9촌 이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금지의 범위를 위와 같은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은 근친혼이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현행법상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즉, 9촌 이상이라면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