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8촌까지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8촌까지의 혼인은 금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촌만 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8촌이면 거의 남일 텐데 왜 금지가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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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친혼의 금지이유는 유전학적 위험, 사회적·윤리적 문제, 그리고 가족제도의 안정성 유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하나의 원인으로는 성리학 도입 후 금기시되어온 혼인에 대한 제한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원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4촌 이내의 혈족만 혼인이 금지됩니다. 이는 유전적 결함을 방지하고 가족관계의 도덕적,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촌은 먼 관계라 유전적 영향이나 가족 간 혼란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혼인이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사회적 규범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혼인을 제한했으나, 현대적으로 규정이 완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