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경매를 진행 시키려고합니다 모르는게많아서..
전세금 회수를 못해서 강데
경매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또 다른사람이 설정한경우는 어떤건가요??
토지위에건물을 세우려고하는걸까요??
저두사람은 가족관계입니다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저당권은 채무가 있다면 여러 차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가족관계라면 그 저당권의 실존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