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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뻐꾸기265
위대한뻐꾸기26524.03.25

잠깐의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줬습니다...

제가 잠깐의 실수로 남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 앞자리와 뒷 자리 한자리 통신사, 휴대폰 기종,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로 당일 바꿨는데 저 한테 피해가 크게 올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되거나 휴대폰이 개통 되거나... 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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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한 개인정보만으로는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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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대출이 실행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여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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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해당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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