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 사건이 왜 피고에게 유리한 사건인가요?

2년전 고객응대 알바자리에서 있었던일입니다. 딱 하루 만난 이성 알바 동기와 휴게실에서 만담을 나누고 있었던 시기에 해당동기와 일끝나고 헤어진뒤 2년간 연락이 없었는데, 2년뒤 지금 갑자기 문자로 당시 휴게실에서 왜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쥐었냐고 항의했습니다. 참고로 상하 위계관계는아니고, 채용문제로 잠시 연락처기록만 남아있던 직장동료격인데, 전 그때 그런짓을 한 기억도없고 2년지난거라 휴게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만담을 나눈건지도 기억이안납니다.

이거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참고로 그때 휴게실모습은 대충 기억나는데, 고객응대실뒤의 천막이라 남들이 못봐도 소리는 잘들리는 애매한 밀실입니다. 불안해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보니

고소로 이어지면 유죄위기를 방어할수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변호사님들이 고소당할수는있으나 초동대처를 잘하면 충분히 방어가능하다는 답변을 로톡외에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만약 고소시 즉시 특정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자 생각하고있구요. 다만 제가 고소당한상황이 아닌지라 단순히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위력등 압박사유가 없다고한들, 어째서 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감소하는편이면 진술의 힘이 더 강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우세할거라 생각해서 우려되어 다른변호사님들께 대처법을 여쭌건데,2년지나 증거가 거의 소실되어도 피고에게 대처가 가능한이유가 궁금합니다.

(과거 제가 질문했던 사건과 같은사건인데, 현재시점에서 기억오류나 다른 실수등으로 달라진점이 있어 그부분은 수정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2년이나 지난 후라면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사안 자체가 중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 당시에 신고한게 아니고 2년이나 지나 신고를 할 이유가 있을지요? 누가봐도 2년이나 지난 후 신고한 것이 이상하다고 볼 것이고, 경찰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고소인을 대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