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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왕나비72
부유한왕나비7224.02.24

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통보받았는데 약한달후 상대방이이의재기후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통보를 2월22일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직원이 있는자리에서 강제 추행당했다고 이야기 하는바람에 회사에서는 당분간 나오지마라하는 바람에 1주일정도 일도 못하고 그동안 쌓아둔 이미지는 추락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저는 유부남이고 상대방은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아가씨입니다

고소하기전 법정보호자라는 사람이 회사 총무를 통해서 회사 그만 둔다면 없던일로 한다길래 좋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 피해준거랑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지고 그만 두겠다 하니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4자 합의 봐야한다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서로 좋아서 만났고 합의볼생각 없다 하니 그럼고소한다 한길래 고소 하라고해서 고소까지 진행되고이렇게 검찰결과까지 받았습니다

반년넘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조금이나머 진정이 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없을가요? 무고죄.명예회손.손해배상등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모든 경찰조사는변호사 없이 혼자서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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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군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해서 불기소처분까지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최근 몇년 간 성범죄 무고 사건이 너무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기소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경찰이나 검사가 무고혐의 유무를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고죄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인지수사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무고죄 고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아야 민사배상을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 고소장을 쓸 때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자가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치려 했다는 목적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소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기소하게 만들려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보다도 처벌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얘기한 부분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파악해서 만일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불송치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강제추행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