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법적 싸움 관련 성립여부 확인
이전 여자 회사 동료에게 21년부터 25년까지 스토킹을 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선물 + 편지가 있어서 입니다.
이에 대해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또한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를 이직하면서 멀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잊고 있었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24년 중순경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그 사유는 손목을 터치했다는 명목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2년이 지낫고 그 때 및 스토킹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고 기간이 지나서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증거 외는 없으며 저는 이에 대해서 성적의도가 없었다는 명목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