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법적 싸움 관련 성립여부 확인

이전 여자 회사 동료에게 21년부터 25년까지 스토킹을 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선물 + 편지가 있어서 입니다.

이에 대해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또한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를 이직하면서 멀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잊고 있었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24년 중순경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그 사유는 손목을 터치했다는 명목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2년이 지낫고 그 때 및 스토킹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고 기간이 지나서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증거 외는 없으며 저는 이에 대해서 성적의도가 없었다는 명목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된 것이고 그 당시에 고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고소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불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결국 그 행위 전후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손목을 터치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터치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적목적이 있었던 행위로 단정할만한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