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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튼튼한샴고양이
저희 사업장은 휴일 당직 근무가 있고 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이 지정해 쉬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이 꼭 당직일 보다 우선 지정해 사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당직 근무를 할 경우 꼭 당직 근무인 일요일 이전에 대체휴일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의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대체된 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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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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