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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개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프랜차이즈 카페의 개업이 본사의 귀책사유로인해 개업이 3개월 지연되었을경우 적절한 손해배상금

본사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엿는데 본사에서 인테리어 업자에 대금을 지급하지않아서 통보도없이 공사중단되어 3개월이상 개업이중단되었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금및 조치가능한 부분이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이 경우 손해라고 한다면 영업이 3개월 지연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이후 이를 기초로 본사와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