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판매 시 부가세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서비스 제공 업체 입니다.
기프티콘 (상품권 중계업체)에 의뢰하여 저희 기프티콘을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 기프티콘 정상가액 1만원
- 기프티콘 판매금액 - 8천원 (20% 할인하여 판매)
- 기프티콘 -> 당사 입금 금액 : 8천원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판매 후 고객이 기프티콘을 사용 했을시점
부가세신고 금액은 얼마이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해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해당 기프티콘으로 고객이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실제 판매금액이 8천원이라면 8천원 기준으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