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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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이랑 만 23세랑 합의.

만 16세 이상이랑 만 23세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원래 합의된 내용은 콘돔에 싸서 버리기로 했는데 콘돔이 찢어졌거나 안 낀 상태로 질내사정을 해서 임신까지 간다면 강간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성관계 당시 합의된 피임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관계 자체에 합의가 있었다면 단지 피임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임 조건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의제강간죄 적용 대상도 아니며,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의 피임 실패는 강간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합의조건을 위반했다고 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