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성관계 당시 합의된 피임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관계 자체에 합의가 있었다면 단지 피임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임 조건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의제강간죄 적용 대상도 아니며,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의 피임 실패는 강간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