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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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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4세 친오빠가 직장은 작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3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자 같은건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전 회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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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연도말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6월에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세금은 대부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