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 감사 임기 만료 한참 지난 시점.. 어쩌죠?

감사 임기 만료 한참 지난 시점입니다. 모르고 지나쳐 아무 조취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내이사3명의 임기 관련하여 등기변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들은 중임 예정입니다.

기간 만료된 감사에 관하여 처리할 부분과 임원 변경 등기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

아래 내용대로 하면 될지 전문가들께 의견 구합니다. 회사현황과 문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현황]

  • 설립일: 2023. 10. 00.

  • 자본금: (10억원 미만)

  • 사업연도: 1. 1. ~ 12. 31.(12월 결산)

  • 사내이사 3명 / 대표이사 1명(사내이사 겸임) / 감사 1명

  • 주주: 사내이사 3명 및 법인 회사 1

  • 설립이후 정기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못함

  • 정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문의 사항>

1. 주주전원 서면결의 내용으로 사내이사 3명 중임의 건과 함께

-감사 임기 만료 및 후임 감사 미선임 건 도 함께 작성하면 될까요? ( 주주총회의사록 갈음.)

2. 같은 날짜로 이사회의사록 작성하여 사내이사 3명중 대표이사 1명에 대하여 대표이사 중임건

공증 받으려합니다.

3. 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그 전에 사내 이사 중임(주주전원 서면결의)가 있었다는 서류를 들고가야할까요?

4. 대표이사 중임건 의사록 작성하려는데 임기만료 날짜가 공휴일이면 공휴일 다음일자로 이사회 열어도 문제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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