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권리를 이전하여 등기 등록을 요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소유권 재산으로, 또 보유중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2~3개월 안에 잔금을 다 치치루고 매매를 완료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협의만 되면 분납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시차가 길면 실제는 분쟁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집행 이후에는 일방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자가 잔금일을 위반하면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이행준비를 완료했다는 증빙을 중개사에게 알리고, 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2주이내에 계약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몰취하여 계약을 취소한다는 최고를 합니다. 불응시는 다시 최고를 하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