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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리운홍관조166
그리운홍관조166

계약금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시 증여세 면제가 지급해주는 사람 별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마련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자본이 많이 부족해서 가족,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는 공제 5천만원

기타 친척은 공제 1천만원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고모 1천, 이모 1천, 동생 1천 이런식으로 증여를 받아도 공제 대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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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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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고모, 이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친족을 통틀어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타친척의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모든 기타친척으로 받는 금액 중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다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고모에게 700만원을 증여받고 동생에게 5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월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모, 동생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임으로 고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동생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는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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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 기준으로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모에게 1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나머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것은 과세됩니다. 즉 인별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타친족 그룹 통산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볍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척(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모, 이모, 동생....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