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 등록'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없이 **'3.3% 원천징수 대상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목적이라면 보통 사업자 등록 없이 3.3%를 떼고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셔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알아서 신고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