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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재고 어떻게 아나요?

음식점 7월에 간이간세로 전환되었는데 원래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고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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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법 조항의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취득자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30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