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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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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을 소송하고 있는데,

인적사항이 ㅁㅁㅁㅁ@gmail.com 으로 나와서

전화번호나 이런것들을 알기 위해

미국 구글본사 LLC로 사실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조회신청서는 국외는 안되나요?


된다면 어찌하는건가요... 국내는 잘되던데

국외로 신청하니깐 전자소송 비고에 "부"로 떠서요 ㅠ

영상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안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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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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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불채택한 것은 해외기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회신이 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구글 구글코리아라는 한국 내 지점을 가지고 있어 구글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대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재판장님이 왜 불허했는지 사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본사에 대한 사실조회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과 사이에 체결된 해외증거조사협약을 근거로 국내법원에서 미국 본사로도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 결정된 이유는 해당 재판부에서 어떤 사유가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