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신청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을 소송하고 있는데,
인적사항이 ㅁㅁㅁㅁ@gmail.com 으로 나와서
전화번호나 이런것들을 알기 위해
미국 구글본사 LLC로 사실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조회신청서는 국외는 안되나요?
된다면 어찌하는건가요... 국내는 잘되던데
국외로 신청하니깐 전자소송 비고에 "부"로 떠서요 ㅠ
영상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안나와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불채택한 것은 해외기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회신이 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구글 구글코리아라는 한국 내 지점을 가지고 있어 구글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대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재판장님이 왜 불허했는지 사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본사에 대한 사실조회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과 사이에 체결된 해외증거조사협약을 근거로 국내법원에서 미국 본사로도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 결정된 이유는 해당 재판부에서 어떤 사유가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