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불채택한 것은 해외기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회신이 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구글 구글코리아라는 한국 내 지점을 가지고 있어 구글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대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재판장님이 왜 불허했는지 사유를 말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