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께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방금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관련해서 여쭈었었는데~!
1.제가 지금 우리은행에서 2억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한달 70씩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간소화 자료를 떼면 "주택자금/월세액 내역" 에서 따로 해당 자료가 뜨지는 않더라구요~! 다른 신용카드,의료비 등등은 다 잘 연동되어 넘어와있는데 원래 주택자금/월세액 내역은 간소화자료상의 카테고리에는 존재하긴 하지만 따로 간소화자료로 넘어오지않고 통상 따로 제출을 해야되는부분일까요?
2.이와관련해서 만약에 따로 증빙을 해야된다면 어떤 서류를 보통 회사에 제출을 해야할까요?
3.제가 동생과 함께 사는데, 동생이 어쨋든 같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 대출이자의 반을 저에게 이체를 시켜주고 있고 제가 이자 100% 의 금액을 우리은행에 상환중입니다. 이런 경우 엄밀히 제가 50%만 부담하고 있는 격이긴하지만 실제 이렇게 세부적인 이체내역이나 이런부분까지 검토는 사실상 어려우니 그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참고로 1주택자라면 해당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주택자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직접 전세대출원리금상환내역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본래 뜨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며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