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근무 중 화상 사고로 인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회사에서 근무 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대형 솥에 안전핀을 꽂지 않아 끓는 물이 제 양쪽 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발목, 발등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을 했고 피부 이식 수술도 했습니다.
산재 처리는 됐지만(회사가 근재보험은 없지만 산재로 못 받는 30%의 임금과 제가 병원에 지불한 비급여 치료비는 회사에서 복직 후 준다고 함) 제가 받은 고통의 값(위자료)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것 같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언행을 보이지 않아 화가 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1. 상해에 따라 전치 1주당 대략 얼마를 받아야 한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입은 상해는 발쪽이라서 입원 기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눕지도, 씻지도, 먹지도, 화장실도 못 가서 대소변도 참아야 될 정도로 끔찍했고 퇴원 후 흉터가 남아서 성형외과로 가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했는데 4100만원이 나왔습니다.(아직 산재 통원 기간이라 장해등급은 나오지 않았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순수 형사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형사 고소 후 검찰로 송치 되면 형사조정으로(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하면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 후 민사 고소까지 생각 중인데 법원에서 합의 금액을 보수적으로 측정한다는 것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형사조정 때 민사 합의금까지 같이 얘기하면 합의금 금액이 커져서 가해자가 지불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형사 합의 후 배상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 10월에 검찰이 없어진다는데 그럼 또 2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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