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유학 목적의 휴직 신청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본인 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계획하며 사내 인사규정(휴직 관련 조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사자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건을 충족하여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과거 동일 조항으로
본인 유학휴직
배우자 유학휴직
배우자 해외근무에 의한 휴직이 승인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배우자 해외근무에 의한 휴직은 별도 인사위원회 상정없이 승인 처리 한 바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신청건은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진학하는 학교 네임밸류를 봤을때)복귀 가능성이 낮고, 업무부재, 타 직원들도 유학휴직을 신청할까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규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항임에도 본인의 명문대학에 유학이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된 것은 형평성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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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요지
1. 이와 같은 사례에서 회사의 부결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요?
2. 노동위원회, 인권위, 민사소송 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구제받은 전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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