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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도 청년창업감면대상에 해당되나요?

화장품, 젤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

청년 창업감면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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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은 청년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 제외한 도소매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중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장을 하실 때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득구분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상거래업에 부합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외 도소매업을 함께 하시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통신 판매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로 화장품 등을 팔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개인 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권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0%의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우 50% 세액감면 적용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은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페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제공

    하는 업종,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학원 등이 해당되며, 도매업 및 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